여당 “댓글 정쟁 끝내야” 야당 “국민 배신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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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 야당은 “국민 배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유 대변인은 “국민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범죄 증거가 있고 온 국민이 국정원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확정해준 데 이어 원 전 원장의 반민주적·반역사적 행위마저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로써 현 정권의 ‘원세훈·김용판 무죄 프로젝트’는 사법부의 조연으로 대성공을 거뒀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한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더 이상 국정원 댓글을 놓고 정쟁을 벌일 의미가 없어졌다”며 “정치권도 논쟁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국정원은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신 대변인은 “야당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구·정종문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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