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여야 반응

중앙일보

입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배신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는 16일 대법원 판결 후 성명서를 내고 “명명백백한 범죄 증거가 있고 온 국민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확정해준 데 이어 원 전 원장의 반민주적·반역사적 행위마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특위는 이어 “이로써 전임 검찰총장과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찍어내면서까지 무죄를 갈망했던 현 정권의 ‘원세훈·김용판 프로젝트’는 사법부의 조연으로 결국 대성공을 거뒀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 정신을 송두리째 훼손한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의 민간인 인터넷·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민 생각을 들여다보기 위한 해킹 테러를 자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더이상 국정원 댓글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정치권도 관련 논쟁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어 야당을 향해 “야당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욱·김형구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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