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에게 2억 직접 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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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박기춘(59·3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파트 분양대행업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자신의 지역구 소재 대학의 교수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 대표로부터 최근 “박 의원을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았다. 박 의원의 동생에게 준 것과 별개로 현금 2억원가량과 5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의원 측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박 의원 동생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된 후 김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 지난 4월 차남의 결혼식 직전 축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I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본격화되자 박 의원이 측근 정모(51·구속)씨를 시켜 대부분의 금품을 되돌려준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변호인은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면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바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동생 박모(55)씨에게는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씨는 박 의원과 별개로 김씨로부터 2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박 의원에게 김씨의 사업 관련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박씨와 폐기물 처리 업체 H사의 유모(57) 대표 간 유착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경기도 남양주의 사채업자인 염모씨 소개로 유씨와 만난 뒤 공사 인허가 등 각종 민원을 박 의원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경복대학교 교수와 교직원 100명이 2011년 1인당 1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박 의원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이 학교 명예교수를 지냈다. 정치자금법상 단체의 후원금은 금지돼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분양대행사 사장 "1억은 축의금 명목"
경복대 불법 후원금 받은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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