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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범인 DNA에 덜미 잡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장에서 범인 못잡아 미제처리했던 사건
체액에서 채취해 보관했던 DNA로 찾아내
범인은 다른 성폭행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

어린 딸과 함께 자고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망간 범인이 13년만에 검거됐다. 구과수에 보관된 DNA 덕분이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두 살 딸과 자고 있던 A(25)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3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수강간)로 양모(41)씨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잠정적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대신 범행 현장에서 나온 범인의 체액을 채취해 DNA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의자 양씨를 찾는데는 DNA와 ‘DNA법’이 큰 역할을 했다. 이른바 DNA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DNA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이다. 지난 2010년 7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 결과다.

검찰은 강력범죄 수형자들과 미제 사건 용의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양씨의 DNA가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2012년으로 만료됐던 공소시효는 DNA법에 따라 2022년으로 연장됐고 양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DNA는 시간이 지나도 훼손되지 않는 증거“라며 ”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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