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 대신 질서 스티커 … 부산 경찰의 이색 실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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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 1일 오전 10시쯤 부산시 연제구 연산교차로. 운전자 박모(40)씨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교대 방향으로 좌회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4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박씨에게 경찰관이 건넨 것은 ‘교통질서 나부터 먼저’라고 적힌 스티커(사진) 한 장. 박씨는 스티커를 차량 뒤 유리창에 붙이고 교통법규 준수를 약속했다. 범칙금은 부과받지 않았다.

  부산경찰청이 교통 단속 방법을 바꿨다. 이른바 ‘스티커’라 불리는 범칙금 고지서 대신 교통법규 준수를 약속하는 ‘진짜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는 방식이다. 범칙금 부과 위주의 기존 단속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위반자를 설득해 법규준수를 약속받는 것이다.

  경찰은 7~8월 두 달간 안전벨트 미착용,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 교차로 차선 위반 등 경미한 위반에 ‘교통질서 나부터 먼저’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운전자가 “앞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면 이 스티커만 붙이고 훈방한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면허 취득 2년 내의 초보운전 차량이거나 지리를 잘 모르는 타지역 여행객, 장애인, 임산부, 고령 운전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시범 운영을 악용한 얌체 운전은 징벌한다는 취지다. 상습 위반자는 범칙금이 이전과 똑같이 부과된다.

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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