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주택 땅 전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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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연합】대전지역 개발붐을 타고 대규모 건설업체가 주택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토
지개발공사측으로부터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후 제3자에게 비싼 값에 매각, 엄청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해약소동을 빚는 등 말썽이 되고있다.
토개공 충남지사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는 삼익주택 (대표 이종록·서울한강로3
가65) 은 지난 82년1l월7일 주택건설을 명목으로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로부터 대전시 홍도
동64의1 4필지 5천5백78·9평방m비롯, 용전동136의2 8필지 3천3백84·5평방m, 부사동187의
1 5필지 9백16·5평방m, 갈마동 6의18 5필지 1천1백69·5평방m등 총 1만3천49·4평방m를
8억6천7백2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삼익주택측은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토지구입 목적인 주택건설은 물론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 지난 83년3월 평당 30만원씩 모두 2억6천6백50만
원에 매입한 대전시부사동37의1 일대 2천9백16·5평방m의 땅을 김수일씨 (42·대전시구암
동)에게 평당 30만원의 웃돈을 붙여 60만원씩 모두 5억3천28만원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삼
익주택은 나머지 땅도 모두 전매했으나 그 액수는 이날현재 밝혀지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측이 자체조사에 나서 밝혀졌
는데 토개공은 지난해 12월3일자로 계약위반을 들어 삼익주택이 전매한 땅 1만3천여평방m
에 대한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계약금 8천7백62만원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1,
2, 3차 중도금 5억7천8백만원을 삼익주택측에 되돌려주었다.
한편 삼익주택측은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전매사실을 시인, 전매했던 사람들에게
모두 대금을 되돌려주고 토개공측에 해약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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