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 재량권 넓어질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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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변협의 개정안중 사회안전법과 사회보호법을 폐지, 형법 속에 흡수시키고 법원에 결정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그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온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특히 제정된지 4년밖에 안된 사회보호법의 경우 법조문의 경직성 때문에 라면 1봉지를 훔친 절도피의자가 단순히 전파사실 때문에 보호감호처분을 받는 등 검사의 청구·판사의 결정이 탄력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회안전법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이긴 하지만 처분결정권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있는데도 그 처분이 행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일반형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제재절차라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때문에 보안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할 경우 2심, 3심에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현 실정.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문제는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동양유교윤리사상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우리의 사회의식은 아직도 간통·간음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는 사실은 이들 법을 폐지하는데 넘어야할 장애물이다.
법조계에서는 헝법이 기본적 법률이며 국민의 기본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전통적 윤리와 미풍양속 및 보통인의 단순한 법감정과도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점에서 신속보다는 서정과 신중을 기할 것을 바라고 있다. <허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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