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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해외여행도 OK, 삼성전자 '자기계발휴직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삼성전자가 '자기계발 휴직제'를 신설했다. 어학연수나 학위취득, 세계일주처럼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1년간 업무를 쉴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9일 "일과 삶의 균형을 잡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기계발휴직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기계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입사 3년 이상으로 대부분 모든 직원들이 이 제도를 누릴 수 있다. 고과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1년간 휴직을 하며 무엇을 하는 지 역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세계여행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다. 원하는 시기에 복직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엔 급여가 지급되진 않는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기존의 육아휴직제 역시 개선했다. 1년간 할 수 있던 육아휴직을 2년으로 연장해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의 임직원은 해외법인을 포함해 32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여성 임직원은 국내가 27%, 해외는 49%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이밖에도 최근 하루 4시간을 기본으로 주 40시간 내에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하고, 반팔은 물론 휴일에 한해 반바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복장을 자율화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삼성에선 삼성SDS가 '공부'를 위한 학업휴직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삼성SDS는 2년에서 최대 2년6개월 간 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휴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된 국내 대학 또는 해외 대학에 입학해야만 휴직이 가능하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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