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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관리 부실…추가오염 우려"

중앙일보

입력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때 살처분한 가축을 묻은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가축 매몰지 주변 오염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1~2013년 한국환경공단과 용역 계약을 맺어 가축매몰지 401곳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환경영향조사 평가 결과 침출수 유출 여부 등에 따라 매몰지를 분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매몰지 이설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경북 안동시 가출매몰지 등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 17개소를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 이천 매몰지 등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매몰지 59개도 ‘지속관찰 매몰지’로만 분류됐다. 이들 59개 중 34개 매몰지는 지자체의 자체 판단으로 일부 조치가 이뤄졌지만 25개소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이천 매몰지 주변 지하수 등을 측정한 결과 침출수 유출에 따른 오염 등이 확인돼 이설 등의 적극적인 오염 확산 조치가 필요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2013년 가축매몰지로부터 300m 이내 지하수 관정 4만6948개의 수질을 조사하면서 부적절한 기법을 사용해 침출수 오염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2011년과 2012년에 실시한 검사 시료 2217개를 분석한 결과 유효한 판정이 가능한 시료는 580개(26%)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가축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 원인이 축산분뇨인지 살처분 가축으로부터 나온 침출수 때문인지 알 수 없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몰된 사체의 분해 시점을 잘못 예상해 살처분 가축 사체의 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매몰지가 농경지 등의 용도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부는 3년 이내 매몰된 사체가 완전히 분해될 것으로 추정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매몰 3년 후 별다른 오염 징후가 없으면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오염징후도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관측정 측정결과로 정해 가축 사체가 충분히 분해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개발이 가능하다. 감사원이 경기도 관내 매몰지 2227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 사체가 충분히 분해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356개소의 매몰지가 경작이나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발생과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매몰 후보지도 부적절하게 선정된 경우도 많았다. 감사원이 전국 매몰 후보지 선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3개 지자체는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있었다. 7개 지자체가 선정한 후보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매몰 후보지로 부적합한 곳이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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