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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객 부실구조' 123정 정장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승객 구조활동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경일(57)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형사6부(부장 서경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정장에 대해 "세월호와 교신도 하지 않고 선내 대기 중인 승객들을 퇴선시키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정장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정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는 등 부실한 구조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였다.

한편 광주고법 같은 재판부는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의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해경 직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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