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총선연대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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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가 낙선운동 대상자였던 한나라당 함종한(咸鍾漢)전 의원에게 1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낙선운동과 관련, 총선연대가 민사상 배상을 하게 된 것은 이종찬(李鍾贊).김중위(金重緯)전 의원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林鍾潤부장판사)는 4일 咸전의원이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전 총선연대 간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낙선운동으로 咸씨가 낙선했는지와 상관없이 총선연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咸씨의 참정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총선연대는 咸전의원이 1999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공적 1호'라는 딱지를 붙였었다.

대법원은 2001년 1월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 등에게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해 낙선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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