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안 11층이상 건물 조잡한 예술품 설치를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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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미관지구안에 11층이상 또는 1만평방m이상의 건물을 짓는 건축주는 멋대로 조각·예술품을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서울시의 지도를 받아 수준급의 작품을 만들어야한다.
서울시는 5일 대형건축물에 설치하는 조각등 예술품의 수준을 높이기위해 예술품을 설치하기 이전에 건축주가 구체적인 설치계획서를 서울시건축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받은후 설치토록했다.
서을시에 제출할 예술품 설치계획서에는 작가의 경력·작품명·규격·재료·색상·작품개요등을 자세히 기록해야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한국미술협회에 예술픔의 평가를 의뢰, 예술품의 수준과 내용등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게하고 예술품설치비용이 건축공사비의 l%미만일 경우에는 추가설치토록 하기로했다.
대형건축물부설 예술품은 공장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미관지구내 11층이상, 연면적1만평방m이상의 건물은 건축공사비의 1백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여 조각·회화·벽화·분수 등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일반지구 25군데와 재개발지구 16군데등 41군데에서 이미 예술품을 설치했거나 공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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