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년마다 자격증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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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부터 각종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에게 5년마다 14시간 이상씩의 보수교육과 자격증경신이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26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능인력의 자질향상과 기술수준의 급격한 변화에따른 새로운 기술보완을 위해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 보수교육 자격증경신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교육의 대상으로▲고압가스·소방설비기사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관련되는 위험의 정도가 높은 종목▲전자·계측제어 등 기술수준의 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배관·용접 해외인력진출 등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한 종목 등 모두 60개종목의 기술사·기사1,2급·기능장·기능사 1급으로 규정했다.
또 보수교육의 기관 및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한국 직업훈련관리공단을 비롯, 주무장관이 지정하는 기술분야(자격)에 관련된 법인 등 22개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시간은 기술자격등록 또는 경신등록후 5년이내에 14시간 이상씩으로 못박았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종목의 자격증 취득자는 5년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자격증을 경신동록해 보수교육을 받지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자격이 정지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른 보수교육대상자는 2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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