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의붓딸 학대 방임 친부에 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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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과 관련해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계모에게 수년간 지속·반복적으로 신체·정신적 학대를 당해 상당한 상해를 입고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딸에게 학대가 계속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했다”며 “이는 딸에 대한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약 4년 동안 딸의 상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계모의 학대를 예견하지 못했다.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임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도 약하다”고 항소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딸(8)이 계모 박모(41)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씨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 선고가 확정됐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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