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로비 전 해군 장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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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장비 제조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통영함 건조 사업 납품 로비를 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전직 해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전 해군 대위 정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위산업체 납품비리는 불량장비의 납품으로 이어져 군의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선박장비 제조업체 A사가 예인기·양묘기·계선기 등을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약 3억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에 근무하며 통영함 건조사업을 담당한 최모 전 중령은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정씨의 부탁을 받고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에 A사 제품을 추천해줬다. 결국 A사는 장비 19억6000만원 어치를 납품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씨가 금전적 이익보다 업계 종사자로서 A사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쌓으려는 의도가 컸던 점 최 전 중령이 먼저 정씨를 A사 대표에 소개해준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2년을 감형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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