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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대출금리 조정|주우은·국민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주택은행은 금리개정에 따라 대출금 금리를 조정, 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정된 내용에 따르면▲가계종합예금 대월금에대한 금리가 연10.25%에서 11.25%로 1% 올랐고▲건설업자 주택자금및 운전자금, 기타 일반자금을 10.5%에서 11.5%로 올렸다.
또 중장기 주택부금에 의한 개인주택자금 대출은 현행 10.4%에서 11∼11.4%범위내로 금명간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개인중장기 주택부금증▲전용면적 12평이하건물▲1자녀이하 세대주로 영구불임시술을 받은 사람▲국가원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와▲종합평점 80점 이상의 우량신용업체는 현행대로 10%로 놔두기로했다.
또 국민은행도 대출 이율을 규정▲학자금 대출을 10%에서 10.5%로▲국민종합통장대출및 가계종합대출이, 기업용 종합통장대출등은 10.25%에서 11%로 ▲일반대출은 10.5%에서 11.5%로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편 기숙사비대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및 기업체 종합평가 80점이상의 업체에대한 대출은 지금과같은 10%를 적용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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