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전자오락실 2중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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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같은 무허가 전자오락실을 단속하면서 경찰은 남편을, 구청은 부인을 2중 고발하는가 하면 사실인정의 중요부분인 영업장소의 지번이 엉뚱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검찰은 이를 확인 않고 약식기소, 정식 재판결과 무죄가 됨으로써 합동단속이 안고있는 맹점을 드러냈다.
고영두(45)-조희자(34) 씨 부부는 82년12월28일부터 무허가로 서울 석관동266의20에 5평짜리 점포를 얻어 전자오락기 7대를 설치해놓고 영업을 하다 지난해 3월 경찰단속반에 적발됐다.
당시 서울종암경찰서에 불려간 고씨는 영업장소의 주소를 정확히 몰라 제대로 진술을 못하자 담당경찰관은 관내 지도를 펼쳐놓고 영업장소와 비슷한 곳의「석관2동261의1」로 기재,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확인 않고 경찰조서대로 틀린 주소를 공소장에 적어 벌금 10만원을 물게 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을 받기도 전인 2월3일 이번엔 구청단속반이 나와 남편대신 오락장을 지키고있던 부인조씨를 단속, 영업장소가 같으나 주소가 다른 석관2동266의20, 영업주 조씨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씨는 경찰·검찰에서 같은 영업장소로 남편이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주소가 달라 영업장소가 서로 틀린다』며 묵살됐고 지난해 9월26일 20만원의 벌금을 또 물게됐다.
이에 조씨는 『2중처벌은 억울하다』며 지난해 10월14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고발자인 성북구청직원 김모씨 (37) 와 단속자인 종암경찰서 배모형사 (49) 를 불러 조사결과 구청측은 『동사무소직원의 보고서만을 보고 단속했을 뿐』이라고 했고 경찰은 『현장은 확인을 안했고 고발된 것만 갖고 수사기록을 작성했다』 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영업자인 남편이 이미 처벌받았고 별도로 영업보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남편처벌후 부인을 또 처벌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이며 부인도 공동정범으로 보아야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8부(재판장 서성부장판사) 는『단속과정에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영업보조자인 부인까지 처벌하는것은 부당하다』고 검찰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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