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개업날 종업원이 유객|영업정지처분은 마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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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음식점 개업식때 종업원이 길가에서 유객행위를 할 경우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3특별부 (재판장 김학만부장판사) 는 29일 김금환씨(수원시팔달로3가28의8) 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대중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월22일자로 수원시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틀뒤인 24일 팔달로3가 28의5에 「수원회관」이란 대중음식점의 문을 열고 친지 등을 초청, 개업식을 하면서 종업원 민모군을 시켜 음식점앞을 지나던 40대 남자와 30대 여자등 2명에게 한팔로 앞을 막으며 호객행위를 하다가 수원경찰서 단속반원에게 적발됐다.
종업원 민군은 즉심에 넘겨져 과료 4천원을 물고 풀려났으며 수원시는 경찰로부터 통보를받고 지난 3월6일 김씨에 대해 1개월간 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씨는 『종업원이 가두 유객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개업식에 참석하는 친지들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l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영업정지 1개월은 처분중 가장 낮은것으로 개업날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정상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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