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흥·보성군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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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 등 전남 기초단체장 2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다. 이 상은 1년에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해 주어지는 상으로 박 군수는 수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과정에 전임 정종해 군수 시절 태풍 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두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가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소·고발인 요청이 담긴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기소했다.

순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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