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미워서…" 생후 10개월 딸 살인혐의 주부 무죄 판결

중앙일보

입력

남편에 대한 분노로 생후 1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했다. 폭행은 인정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용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쯤 전남 나주시 집에서 울며 잠을 자지 않던 생후 10개월 된 딸의 얼굴과 배 등을 약 10분간 수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외박이 잦은 남편에 대한 원망감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는 수사기관 조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딸을 때린 것은 맞지만 살해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숨질 것이라고 예상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에는) 딸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정황이 없고 어떠한 흉기나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점, 딸의 입이나 코를 막는 등 살해를 직접적으로 의도한 행동은 없었던 점에서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딸의 사망을 의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처럼 (남편 문제로) 갑자기 화가 나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딸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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