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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해 전세보증금 챙긴 40대

중앙일보

입력

월세 계약을 맺은 건물주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이 월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뒤 집주인으로 위장해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소재 아파트 2채의 월세계약을 가명으로 맺었다. 정씨는 이어 계약 과정에서 입수한 건물주의 신분증 사본 등을 중국 위조책에게 넘겨 장당 70만원에 가짜 운전면허증 2장을 얻었다.

이후 정씨는 월세로 얻은 아파트 2채를 지역신문에 전세 매물로 내놓은 뒤, 전셋집을 보러 온 신혼부부 2쌍과 임대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원씩 받았다.

건물주에게는 6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불하고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미리 집주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두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중국의 신분증 위조업자가 국내에 위조 신분증을 배송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 5일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체포 당시 추가 범행을 위해 다른 위조 신분증도 2장 더 가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를 건넬 때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고 제공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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