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복무기간 줄이고 징집대상 늘리고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북한의 군사복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병역을 면제받던 대학생들도 전원 군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선 중학교(우리의 중.고교, 6년제)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들어간 '직통생'들에게는 군복무 면제의 특혜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첨단분야 종사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이 같은 특혜가 전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개정안에 따라 무조건 군복무를 하게 돼 있는 28세 미만의 병역미필 초급 간부들은 3년간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北京)의 한 북한 소식통은 29일 "북한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이들 간부에 대한 징집을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자원 입대'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군복무 경력이 없는 당과 내각의 중간 간부들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군에 지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이미 지난해 3월 군복무 미필자를 전원 군사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위원회 명령('군복무 미실시자 무조건적 군사복무할 데 대하여')을 하달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 3년 단축과 '완전 징병제'를 골자로 하는 '군사복무법'을 통과시켰다.

즉 지난해 3월의 국방위원회 명령을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률화한 것이다.

북한의 징병대상 확대 조치는 군 복무기간 3년 단축에 따라 약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군병력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북한군 출신의 한 탈북자는 29일 "10년이 넘는 군복무에 대한 내부 불만과 일부 병역 면제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군입대 기피현상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문제로 위기가 고조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정확한 의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북한군의 병력 감축 문제가 그동안 국제회의에 참석한 비정부 소식통들로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9월 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측 인사가 "앞으로 1백20만여명의 인민군 병력을 남한 수준인 70만여명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3년으로 줄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군의 복무 연한 단축은 일차적으로 군 병사들의 불만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면서 부족한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향후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제안 또는 선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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