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조합 육성|올 정기국회서 입법화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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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 산업기술협회와 중소기업 중앙 회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촉구했다.
산기협과 경제 4단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협동연구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지난 1월 「산업기술조합육성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공동 제출한바 있는데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입법이 가능토록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정당은 동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기업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조합 결성과 이에 따른 자금 및 세제상의 지원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해 이뤄지고 있으나 성격 및 지원내용 등의 규정이 막연하거나 미흡해 사실상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산업계는 기술개발 자금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우리 형편으로서는 개별기업단위보다는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여러 기업을 한데 묶어 기술개발자원을 이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안에 따르면 연구조합은 산업기술에 관한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해 얻어진 연구성과를 배분관리하며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연수교육, 선진기술의 일괄도입 및 배분, 시설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이용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있다.
한편 정부의 자금 및 세제지원에 있어서도 기술개발 촉진법상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및 조세 일부감면 등의 우대규정이 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하던 것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연구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며 ▲조합원이 연구성과를 사업화 할 때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상으로도 ▲조합비율에 대한 조세감면 ▲위탁연구의 경우 용역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특별 상각 ▲ 연구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등 세무사항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특정연구개발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며 ▲기술을 공동도입 할 때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 ▲개별상품의 우선 구매 및 시장보호 등의 지원도 명시했다.
또 이 같은 연구조합을 관민합동으로 육성하고 낭비요인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처 안에 관민합동의 산업기술연구 조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합의 설치인가, 연구과제의 심사평가, 자금 지원, 사업화 등의·문제를 논의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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