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87일 입원 … 일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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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62)씨 등 일가족 3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부인인 박모(54)씨와 처형(57) 등과 짜고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0개 보험사에 32건의 보험을 가입한 뒤 단순한 요추염좌(허리통증)와 혈액순환 장애 등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해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종합병원에서 형식적으로 1차 진료를 받은 뒤 외출·외박이 가능한 개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요양병원을 옮겨다니며 1년간 187일간이나 입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각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단독범행보다는 은폐가 쉽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일가족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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