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 「위탁의무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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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학의무교육시행과 함께 사립중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일체를 국가가 부담하고 운영은 학교측이 맡는 이른바「위탁교육」 이 실시된다.
문교부는 28일 우선 내년부터 실시되는 도서· 벽지중학교 의무교육에서 기존 10개 사립중학교의 역할을 그대로 살려 중학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탁 교육하는 형태로 운영키로 하고 이들 학교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봉급은 국가가 부담, 사립중학교의 독자성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사립중학교의 공립화를 권장하지 않고, 고교로의 전환도 당해 지역에서 고교생수용에 필요하고 중학교시설이 남아돌때만 허용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도서· 벽지중학교의무교육 소요예산을 내년에 63억원, 86년엔 1백85억원으로 계상했다.
문교부는 또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87년 이후에도 이같은 방법으로 사립중학교시설에 위탁교육하는 형식을 취해 고교전환이나 공립화는 최소한으로 억제하되 다만 재단이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려할 때엔 설립재단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문교부는 『당초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할 경우 완전히 국고로 운영돼야할 부실중학교를 모두 공립화하려 했으나 사학이 그동안 교육에 끼친 공헌을 감안하고 기부채납형식의 국가헌납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다, 전체의 46%이상을 차지하는 읍· 면이하 지역소재 중학의 수익률재산이 대부분 지역주민 소유임야나 농경지여서 공립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고 밝혔다. 또 『고교전환 역시 지역내의 교육수요 완급을 고려, 고교시설의 필요가 중학교시설 수요보다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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