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 땐 가스총 진압 대법 '법원경비대' 창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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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가스총을 휴대하고 법원경비관리대 창설식에 참석한 대원들. 변선구 기자

앞으로 법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난동을 부릴 경우 가스총 등을 발사해 진압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법원 내 증인 보호와 원활한 재판 진행 등을 위해 법원경비관리대를 2일 창설했다. 법원경비대는 기존의 법정경위.방호원.청원경찰.공익요원을 통합한 조직이다.

법원경비대는 가스총과 경비봉 등 보안장비를 휴대하고 피고인 등의 법정 난동행위에 적극 대응하게 된다. 지금까지 법정경위 등은 가스총은 물론 경비봉 등을 소지하지 못해 맨몸으로 난동을 막아 왔다.

가스총 사용의 범위는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때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때 ▶법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때 등이다.

경비대는 대법원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전국 법원에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대법원은 현재 900여 명 규모인 전국 법원의 경비대를 2008년까지 1400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법원경비대 신설은 법정 내 난동.소란 행위가 최근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회 문제화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흉기를 휘두르거나 방청객 등의 소란행위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고인 황모씨가 증인으로 나온 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2004년 한 해 동안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소란을 피워 유치장에 감치(재판장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금되는 것)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51명이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정소란 시 최장 20일간 감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독립적인 법원 보안조직은 없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소속의 연방마셜 94명 등이 연방법원의 방호를 맡고, 이들은 법정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주(州)법원은 선거로 뽑히는 보안관이나 주경찰에서 보안을 담당한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법원경비관리대는 예방기능에 그쳐야지 민원인을 무리하게 제압할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며 "금속탐지기나 폐쇄회로TV 등의 보안장비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문 기자 <jmoon@joongang.co.kr>
사진=변선구 기자 <sunn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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