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연체요율 10%서 5%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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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화통화료를 체납했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연체료가 요금의 10%에서 5%로 내린다. 또 공중전화이용자가 전화기 고장등으로 돈만 넣은채 통화를 못했을때엔 공중전화관리자로부터 즉시 반환받을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25일현재 전화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적지않은 전기통신 이용규정을 이같이 고쳐 이를 9월1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공사는 또 이 개정규정에서 전화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호적에서 제적됐을때 지금까지는 그 전화를 동일세대 직계가족만 승계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호격내의 직계가족은 물론 형제자매도 인수할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배와 육지간을 연결하는 항만전화, 항공기와 지상을 잇는 항공전화서비스를 85년부터 새로 실시키로 하고 항만전화는 일반가입전화에, 항공전화는 이동가입전화종류에 각각 추가, 이용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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