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행 혐의 서세원 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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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서정희씨는 같은 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사진=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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