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시행령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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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유전공학연구결과의산업화를 측진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는등 유전공학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작업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처가 꼬일 마련한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에 따르면 파기처장관은 5년마다 유전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관계부처장에게 통보토록 했으며 과기처강판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차관등 15명의익원으로 구성되는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구성, 유전공학육성에 따른 기본지침을심의· 조정토록했다.
시행령은 과기처장관이 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공학연구에 따른 신제품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제품의 우선구매 이외에도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구입및시설이용을 권고하고필요한지원을 할수있도록했다.
시행령은 유전공학연구를위한 실험지침으로▲유전공학적변리생물체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 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실험의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밀요한 사항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생화학시약▲방사성 물질 시약▲미생물균주및 동식물세포주▲유전자 물질▲효소제품듬 수입자재중 변질로 인해 안정성확보가 어러운 시약등에 대해서는 관세납부에 앞서 사전통관시킬수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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