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 무죄판결 때 국가서 신문광고 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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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부산지법 형사부는 개정된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고인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최충식씨(22·울산시태화동506)의 보상경구에 대해『국가는 최씨에게 그동안의 형사보상금 1백44만8천원을 지급함은 물론 무죄 확정 판결내용을 일간지 광고란에 2단으로 게재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최씨는 지난 82년7월24일 울산시 태화동848 서진국씨 집에서 개 한마리등 18만5천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자 확정판결문을 갖고 억울한 옥살이 l백80일에 대한 보상청구와 이 사실을 일간지에 게재해 달라는 결정공시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부산지법 형사2부 재판장인 석용종판사 이름으로 지난 18일자 부산일보 광고란에 2단 크기로 『형사보상 청구인 최충식씨(22)는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됐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돼 형사보상금 1백44만8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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