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이렇게달라집니다] 농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농어민 양육비 지원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현재 농지 소유 기준 2ha(1ha=3000평) 미만 농가에서 5ha 미만 농가로 확대. 지원액도 만 5세 아이 기준으로 매달 15만8000원으로 인상.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지만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도 매월 최고 7만9000원을 보육비로 지원.

◆ 도우미 제도 확대=농사일을 대신 해 주는 영농 도우미 제도 대상을 농기계 사고를 당한 농민으로까지 확대.

◆ 농업법인 농지소유 완화=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총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액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

◆ 농산물 이력추적제 도입=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 이력추적제를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 생산에서 수확, 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우수 농산물임을 인증해 주는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도 시행.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