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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톨게이트서 체납 차량 단속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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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충남도가 강도 높은 자동차 범칙금·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달부터 관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21곳에서 번호판 인식기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기로 하면서다.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번호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체납차량이 실제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로 밝혀지면 현장에서 압수해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충남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등과 공동으로 매달 톨게이트를 바꿔가며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남경찰청은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미납 차량을 적발해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고, 충남도는 미납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걷어 지방살림의 주름을 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차량은 정차한 상태에서 미납 여부를 살피고, 하이패스는 교통경찰관이 서행하도록 조치한 뒤 체납이 발각되면 차량을 세워 징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량번호판 인식기도 동원된다.

 현재 충남도에 미납된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379억원에 달한다. 또 충남경찰청이 받아야 할 과속·신호위반 과태료는 469억원,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에 체납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212억원이나 된다. 이들 지방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주소지에 관계 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김기승 충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자치단체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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