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것도 죄가 되네… 대검 "법률상식 몰라 손해" 사례 소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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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A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노래 파일을 받은 뒤 이를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러나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올 한 해 전국 검찰청 형사부 등에서 처리한 사건 중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었다면 손해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 네 건을 '올해의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소한 실수로 범죄자로 입건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망신고 않고 망자(亡者) 명의로 인감증명 떼면 사문서 위조"=주부 오모씨는 죽은 남편의 명의로 된 승용차를 팔기 위해 남편의 인감증명이 필요했다. 오씨는 사망한 남편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동사무소에 제출했다가 10여 일 뒤 사문서 위조로 고발됐다. 동사무소 측이 나중에 남편의 사망신고를 접수받고 사망자 인감카드를 정리하던 중 사망한 이후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해 고발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사람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은 상속인이 이전 등기를 하는 등 상속 절차를 끝낸 뒤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만 고소 취소 가능"=정모씨는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이모씨의 말에 격분해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다급해진 정씨의 가족은 이씨의 고모부라는 김모씨로부터 "고소를 취하하겠으니 합의금을 내라"는 제안을 받자 150만원을 주고 고소 취소장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정씨가 풀려나지 않자 가족이 재판부와 검찰에 확인한 결과 김씨는 피해자와는 무관한 전과 10범의 법조 브로커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강간 등 친고죄의 경우 처벌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나 변호사 등 법정대리인만 밝힐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벌금도 납부 연기.분납 가능"=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못내 지명 수배됐다가 10월 초 경찰에 검거돼 노역장 유치에 처해졌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검찰에 벌금 연기신청 등을 했었다면 옥살이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징수사무규칙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재난피해자나 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검찰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허가를 받으면 벌금 납부연기 등이 가능하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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