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이정식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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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검찰은 제주도 서귀포시 신시가지 예정지역인 서호동 요지와 남제주군 표선면 임야를 무더기로 사들여 물의를 빚은 전 대지종합기술공사 대표 이정식씨(56)를 국세청 고발하루만인 26일 탈세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서울지검은 25일 하오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정식씨와 법인체 대지종합기술공사에 대한 탈세혐의 고발을 받고 철야수사 끝에 이씨가 81년부터 3년 동안 법인세·방위세 등 2억9천여 만원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탈세)혐의로 구속하고 법인체 대지공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25일 하오3시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사건을 서울지검형사4부장 김수연 부장검사에게 배당, 하오4시30분쯤 이씨와 참고인으로 대지의 관리부장 최모씨, 경리부장 김모씨 등을, 불러 철야조사한 끝에 국세청의 조사내용용 대부분 확인했으며 이씨도 범행사실을 시인, 이날 상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81년 l윌l일부터 83년 말까지3년 동안 대지종합기술공사 경리과장 김광선씨에게 지시, 가공인물 「정종만」 등 2만 여명에게 노임 또는 출장비 등 10억7천여 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노임지급대장과 기사출장부 등을 꾸며 세무서에 가공지출금액만큼 법인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법인세 2억3천6백여 만원, 이에 대한 방위세 8천9백여 만원 등 모두2억9천3백여 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협의다.
이씨는 연간 9천7백여 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조1항(탈세)의 「연간 5천만 원 이상 포탈」 부분에 해당돼 무기 또는 징역5년 이상의 형과 포탈액의 2∼5배까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이씨 구속과 관련,『여죄나 다른 범죄에 대한 단서가 잡히면 철저히 수사하겠으나 현재로선 탈세이외 부분에 대한 단서가 없다』 고 말해 탈세부분에 대해서만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국세청 발표의 탈세·탈루액 등이 모두 13억여원이었으나 검찰에 고발된 것은 2억9천여 만원으로 갑근세 탈루부분이 고발되지 않은 것은 갑근세가 인정과세이므로 조세법처벌법상의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며. 고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국세청이 별도로 추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또 검찰이 밝힌 법인세 포탈액이 국세청발표의 3억2천여 만원보다 적은 것은 국세청의 조사액은 그동안의 가산세 2천여 만원이 합산된 것으로 이 부분은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아 제외된 것.
검찰관계자는 또 이씨가 용역회사대표인 점을 이용, 부동산투기를 한 부분에 대해 기술용역법의 비밀누설죄조항적용도 검토했으나 이씨의 행위는 자신이 이용했을 뿐 제3자에게 용역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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