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마진 너무 크다|최고 2배이상 폭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의약품의 소비자가격 (표시가) 이 출고가격 (도매가) 에 비해 최고 3배이상으로 표시, 시중약국마다 엄청난 판매마진속에서 제멋대로 약값을 받는등 의약품 유통체재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대형약국들은 대중성이 높은 값싼 의약품은 출고가 이하로 덤핑, 고객을 유치한뒤 판매이윤이 높은 고가의약품은 표시가격대로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어 의약품 가격의 난맥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7백여품목 마진 50∼2백15%|정부유도 적정이윤 30%선 훨씬 웃돌아>
제약회사들이 이처럼 소비자가격을 높게 표시한것은 약국의 관매마진율 될수록 높여줌으로써 자사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사부가 최근 소비도가 비교적 높은 연간생산액1억원이상의 의약품 1천6백2개품목과 전국 약국중 2백6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 약품별 출고 및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표시가격=조사대상 의약품중 출고및 소비자가격이 밝혀진 1천개품목중 병원적거래·원료의약품을 제외한 가운데 74·9%인 7백94개는 소비자가격이 출고가보다 50%에서 최고 2백15%나 높게 표시돼있다.
이는 경제기획원이 제시한약값의 적정마진 30%선을 훨씬 웃돈다.
이들 의약품중 특히 ▲경남제약의 물경남파스 (20㎖)는 출고가격이 2백85원인데 소비자가격은 9백원으로 3배가 넘는 3백15·34%로 표시, 약국의 판매이윤폭을 2백15·34%나 인정하고 있고▲상천당의 해열·진통·소염제인 아타리정(5백정)은 출고가 3만7천7백75원에 소비자가격은 11만원으로 표시, 1백인·2% ▲태극약품의 위궤양치료제인 비스코트정 (1백정) 은 출고가격 3천8백50원에 표시가가 8천8백원으로 1백85·8%의 판매이윤을 취할수있도록 했다.
◇약국판매실태=지역과 약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이같은 의약품들을 폭리품목으로정해 표시가격대로 팔거나 이보다는 다소 낮게 팔아 대체로 50∼1백%이상의 판매이윤을 붙여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M약국은 평일약품의 액치페린정 (1천정·출고가2만원·표시가 4만원) 을 2만2천원에 구입, 4만원에 팔고 있었으며 서울중심가의 H약국은 태광제약의 마이신종류인 옥시트라신(1백캡술·출고가 4천2백75원 표시가8천원) 을 4천원에 구입, 8천원에 팔고 있었다.
또 부산S약국과 광주S약국은 동광제약의 치오코린캄셀 (60캡술·출고가 3천6백57원, 표시가 8천5백원)을 3전원에 구입, 5천원에 팔고 있었다.
◇부작용=일부 약국, 특히 대-중소도시 대형약국들은 제약회사들이 집중광고를 통해 선전하고있는 광고약은 실제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팔아 「약값이싼 약국」으로 선전, 고객을 유인한 뒤 잘 알려지지않고 판매이윤폭이 큰 의약품에 대해서는 폭리를 취하고있다.
실제로 공장도가격이1백33원인「박카스-디」의경우 표시가격이1백90원으로 돼있으나 오히려 공장도 가격에도 못미치는 1백30원에 팔고 대신 잘 알려지지 않은 고가약은 비싸게파는 수법을 쓰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