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남편 정액수정 20대과부호소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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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결혼식을 올린지 이틀만에 청상과부가 된 프랑스의 한20대 여인이 남편이 생전에 남긴 정액으로 인공수정올 받도록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으나 거부당해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코린」이라는 이 여인은 지난 81년12월「알래망」이라는 청년과 결혼한지 이틀후 남편이 고환암으로 숨지자 그가 파리근교의 한 법원 시험관에맡겨두었던 정액을 이용, 최근 수태를 하려했으나 법원이 프랑스에서는 정액주인의 허가없이 합법적으로 아기가 태어난 선례가 없다며 이를거부했다는 것.【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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