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간척 민간 참여 안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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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앞으로 서·남해 간척사업에 민간기업은 배제,국가가 개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농수산부는 14일 재정투자와 국토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이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밝히고 이미 민간기업에 간척면허를 내준 지역에 대해서는 간척기간을 엄수, 기간내에 완공토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79년 경제장관회의에서「민간기업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 농지개발 사업시행규정」을 의결, ▲같은해 충남서산지역의 1만50㏊(3천15만평)를 현대건설에▲80년 경기도김포지역 3천㏊(9백만평) 를 동아건설에 면허했다.
당시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것은 그때까지만해도 중동건설경기가 좋아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좋았기 때문이었다고 밝힌 정부소식통은 그러나 최근에 와서 건설업체가 자금사정이 예전같지 못한 반면 개간·간척등에 사용할 목적의 농지기금이 연2백억원에 가깝게 조성될뿐 아니라 특히 간척·개발된 농지에 대해 개발참여 기업의 독점우려도 있어 민간기업배제원칙으로 전환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부는 서산·김포지구 간척읕 면허할때▲토지권리자에게는 정당하게 보상해 공사토록하고▲간척후 농지분배 때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아래 인근 영세농에게 분배해야하며▲관계규정을 지키지않을때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불였음을 지적, 이미 민간기업이 간척하고있는 땅은 농민에게 우선배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업진흥공사가 우리나라 서·남해안일대의 간석지 부존자원에대해 답사한 결과 간척농지로 개발이 가능한 총면적은 40만1천㏊(12억3천만평)로 밝혀졌다.
이같은 개발대상면적 중 작년말까지 정부·민간을 통틀어 4만6천㏊(1억3천8백만평) 만 개발됐고 현재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사업, 미완공간척사업, 민간 간척사업등으로 3만㏊(9천만평)에서 간척공사가 진행중이다.
간척이 진행중인 민간 간척지구중▲서산지구는 농경지 및 축산단지조성을 목적으로 1천9백26억원을 투입, 80년5월부터 87년11월까지 7년 6개월간 공사를 하며▲김포지구는 농경지조성목적으로 총공사비 5백50억원을 들여 80년6월부터 86년6월까지 6년간 시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현대건설이 맡은 서산지구는 7백억원에 가까운 돈을투입, 방조제 2개중 1개를 완료했고 동아건설의 금포지구는 그간 토석장확보지연등으로 부진했던 공사가 계속되고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자금사정이 좋지않자 민간업자둘이 정부에서 세계은행 차관을 들여와 전대 해줄것도 요청,거부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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