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속도 뒷좌석 안전띠 29일부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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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청은 2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승차자가 앞으로 퉁겨나가는 충격 때문에 앞좌석 운전자의 사망 확률이 5배나 높아진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전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석 90.5%, 조수석이 79.6% 수준인데 반해 뒷좌석은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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