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과천·광명 일부 지역 「건축 제한」해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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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주거 또는 녹지지역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데도 인구 집중방지 등을 이유로 집을 못 짓게 묶어 놓았던 성남시 가화 지역, 과천정부 청사주변, 광명 주공아파트 주변 등 3개 지역 2백57만1천 평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를 풀어 집을 짓도록 해줄 것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지난7 6년부터 수도권내 성남· 반월· 광명· 과천등 5개 지역 3천7백23만9천 평에 대해 인구집중을 막고 녹지가있는 균형도시로 개발한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집을 지을 수 있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묶어놓았었다.
또 서울고등학교 등 서울도심에서 옮겨가는 학교부지와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할수 있도록 했었다.
건설부는 이중 성남· 과천·광명지역은 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공사 마무리단계이므로 더 이상 주변 땅을 묶어 민원을 야기 시킬 이유가 없어져 건축제한조치를 풀어 주려는 것이다.
성남시 가화 지역 1백33만7천 평은 76년5월9일부터 마구잡이식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부가 일체의 건물 신·증축을 금지해 왔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주변 33만8천 평은 78년9월7일 주공아파트 건설계획과 맞춰 개발한다는 이유로 건축제한조치를 취해왔었다.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주변녹지 및 주거지역 89만6천 평은 78년1월31일부터 청사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꾀한다는 목표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이 지역은 연내에 건축제한조치가 풀릴 예정이지만 성남남단녹지 1천9백24만평, 반월공단 주변 1천5백21만평 및 학교 이전부지 등은 계속 건축허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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