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조약 가입전도 외국저작물 보호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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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무회의는 5일 외국인저작물을 우리가 저작권관계국제조약에 가입하기전에도 대통령이 정하느하에 따라 보호할수 있도록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86년1월1일부터 시행될이개정령은 저작재산권보호의예외로서ⓛ재판또는 입법·행정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필요한 경우 ②신문·방송등의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 ③공표된저작물을 비명리목적으로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④도서관등에서 자체보존자료로 복제하는 경우⑤공표된 저작물을 입학시험 또는 맹인을점자로 복제하는 경우⑥방송사업자가 자체방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경우⑦미술·사진등 원작품의소유자등이 그원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해 전시하는등의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배포권 2차저작물작성권등으로 세분하여 그보호기간을 50년(현행30년)으로 연장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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