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여름방학 보충수업비 만원내서 학교 자율로〃수업시간도 3주이내로 문교부지침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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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여름방학중의 중·고교보충수업수강료가 1만원범위내에서 시·도교위및 학교별로각각 다르게 정해졌다.
문교부는 지난주 각시·도교위가 보고해온 여름방학중보충수업계획안을 토대로▲실시기간은 3주(1백시간)이내로하고▲교사의 시간당수당은 4천원범위내에서 지급토록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확정, 5일 이를 시 도교위에시달했다.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시·도교위별 보층수업실시개획에 따르면 충남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매일 4∼5시간씩 3주간 실시하고 서울·부산·대구·광주등 대도시학교는 1만원, 그밖의 지역에서는 5천원에서 8천원까지의 수강료를 받기로했다.
교사의 수당은 서울을 비롯, 대부분이 시간당4천원을 지급키로했으나 강원 제주를 비롯, 소규모학교에서는 3천원내외로 정해졌다.
문교부는 각 시·도교위의 이같은 보충수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실시대상은 반드시 희망자에 한정하고▲입시준비교육으로 변태운명 되지 않도록하는 한편 ▲교과별·능력별 편성등으로 효율적인 학습활동이 되게하며 ▲교과서의 진도를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아울러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오는 13일 시·도교위학무국장회의를 소금,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시하기로한 2학기 보중수업 수강료및 교사수강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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