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독자개발' 부푼 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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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한국 전쟁 휴전 이후 반세기 가까이 개발이 유보돼온 경기도 내 미군 주둔 지역이 기지 반환으로 확 바뀔 전망이다.

22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의정부.파주.동두천.평택.하남.포천 등 도내 여섯 개 해당 지자체들은 반환예정인 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이미 수립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기다리고 있는 법률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국회 법사위가 이미 7일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이 현재 개회중인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반환예정인 미군 공여지(미군기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자체가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의 각종 규제가 완화돼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해당 지자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 개발 계획=올해 파주시의 경우 여섯 곳의 기지가 반환된 것을 비롯해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반환되는 주한미군 공여지 규모는 파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 등 경기도 내 6개 시의 29개 기지, 899만평에 이른다.

의정부시는 2011년까지 반환되는 8개의 공여지를 상업지역 및 공원.행정타운.주거지역.연구시설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일부 기지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에 승인을 신청해놓고 있다.

파주시는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 용역작업을 마쳤으며 내년쯤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석우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국회에서의 특별법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미군기지로 인해 낙후된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특별법 제정되면=전체면적 500㎡ 이상의 공장신설이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 후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중앙정부가 공여구역 매입비용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4년제 이상 대학 입지제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 규제에 대한 완화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특별법 시행령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활용계획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여지가 연차적으로 반환되는 점을 감안, 용도와 개발방향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만든 지역별 개발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도 종합발전계획'을 입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반환되는 공여지의 개발방식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컨소시엄 개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2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특별법에는 대학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된 만큼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경기북부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지역특색에 맞는 독자적인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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