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달부터 신청… 4인 가구 최대 210만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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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사진 중앙포토]

'근로장려금'
 
1일부터 저소득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30일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된다.

부부의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18세 미만인 부양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도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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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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