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자가 진료비나 약값.재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100/100' 항목 1060개 가운데 659개를 건강보험 급여지급 항목으로 전환하는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100/100'항목이란 각 의료기관이 수가(酬價.의료행위 등의 가격)를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과 달리 수가는 정부가 규제하지만 비급여 항목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진료비 등을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이번에 100/100에서 급여 지급 대상으로 바뀐 항목은 ▶전기 자극에 의한 충격파로 담도 결석을 부수는 담도 경하 전기수력 충격쇄석술▶턱뼈 골절 고정용 합판과 나사▶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 등이다. 요실금용 인공테이프의 경우 환자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환자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게 된다.
복지부는 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수술 때 현재는 직접 해당 부위를 가르고 치료하는 개심.개두술만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해왔으나, 내년부터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 등의 중재적 시술이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도 본인이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이식 수술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이식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