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법입국」사면, 「합법이민」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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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0일 미하원에서 5표차로 통과된 「심슨·마졸리」이민법안은 주로 멕시코등 중남미로부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불법이민을 조절하고 합법이민수도 제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미국에 들어가는 합법이민수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보인다.
새 이민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양쪽 법안의 차이를 절충한 후 다시 표결을 거치고 ②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레이건」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상·하 합동회의에서 절충이 순조로우면 법 제정에 장애가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이 워낙 많은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합동회의에서 절충안 심의가 끝없이 계속되어 이번 회기중 표결까지 못 갈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골자중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①82년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해온 불법이민은 사면해서 영주권을 주고 ②그 대신 앞으로는 불법이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불법이민 1인당 1천∼2천달러의 벌금을 과함으로써 불법이민이 발붙일 곳을 없애며 ③합법이민을 구분하는 6순위중 5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미혼형제 자매만 받아들이며 ④2순위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초청안을 제약해서 22세 이상의 자녀는 미혼자라도 초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이 안은 한인교포사회를 비롯해서 아시아계와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사회에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었다. 민주당대통령후보 경쟁에 나선 「먼데일」등 3후보와 「오닐」하원의장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있다.
현재 미국 안에는 한국인 불법이민이 5만∼10만명쯤 되는 것으로 주미대사관은 추산하고 있다 (전체한국계 합법이민수는 70만명 정도). 따라서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이중 대부분이 영주권을 받아 합법이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82년1월1일 이후와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불법이민은 취직을 하기 힘들게되어 계속 체류가 어려워진다.
현행 이민법은 연간 미국이 받아들이는 전세계로부터의 이민을 27만명으로 묶어놓고 그 한도에서 각국에 2만명의 이민 상한선을 할당해놓고 있다.
그런데 하원안은 총 이민수를 27만명(시민권자의 직계존속제외) 그대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원안은 시민권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그 수를 42만5천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원이 제시한 이 상한선은 81년 총이민수보다 17만명이 줄어든 숫자다. 따라서 하원안대로 확정되면 현재 이민수에 큰 변동이 없지만 상원안이 채택되면 이민수는 거의 40%나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현행 이민법상의 순위와 각 순위가 전체 이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20%) 2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26%) 3순위=전문직종사자 및 과학예능에 뛰어난 자(10%) 4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10%) 5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24%) 6순위=숙련공 및 노동자(10%). 【워싱턴=장두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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