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좀더 물더라도 금융거래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정부는 금융거래실명제에 의해 작년 7월1일부터 금융기관예금과 증권거래에서 실명이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모두 16·75% (연간소득금액이 8백40만원 초과면 17·75%)의 세금을 물리고 무기명이나 가명이면 22·625% (24·125%)의 높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말 현재 은행예금의 경우 총2천7백58만9천구좌 가운데 실명으로 된 것이 2천4백41만1천구좌에 88·5%이며 나머지 11·5%가 아직 가명으로 남아있다.
예금금액기준으로는 18조8천2백39억원중 17조4천2백68억원이 실명이다.
가명은 요구불예금에 특히 많아 7백10만7천구좌중 무기명 또는 가명이 2백20만9천구좌 (31·1%)나 된다.
금액으로는 요구불예금 총액3조9백43억원 가운데 21%가 무기명 또는 가명이다.
또 제2금융권의 실명화율은 금융상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있는데 상호신용금고는 실명화율이 97%로 가장 높다. 서민들의 푼돈저축은 대부분실명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CP(신증기업어음)등 큰돈이 오가는 단자회사는 실명률이 87·7%, 금전신탁은 71·5%로 저조하다.
또 증권은 거래 총구좌의 33·5%가 무기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가명·무기명거래는 현재보다 세금이 더 무거워지고 오는 8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