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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심서 살인죄 인정 …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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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광주고등법원 형사5부는 28일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장이 빌딩 안의 사람들을 외면한 채 먼저 옥상의 구조헬기를 타고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 …(중략) 피고인 이준석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 1심의 징역 36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재판장이 선고를 하는 순간 방청석은 술렁였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사이에서 “살인이라고 했지?”라는 반문과 함께 “당연히…”라는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당사자인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은 입을 다문 채 초점 흐린 눈으로 자신의 정면인 검사석을 바라볼 뿐이었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 서경환)는 28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선장이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살인죄를 적용한 핵심이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 지시를 했다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퇴선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첫째 이유는 선원들이 세월호를 탈출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승객들에게는 “배 안에서 대기하라”고 안내방송을 했다는 점이다. 또 “퇴선 지시를 했다면 근처에 있던 선박들에 구조 요청을 하고 나중에 승객들의 퇴선을 확인했을 텐데 그런 조치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퇴선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선원의 증언에 대해선 “선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진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가 집단적인 우울증을 겪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세월호 사고 모습이 보도돼 대한민국 국격이 곤두박질쳤다”며 이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간 개인 익사 사고 등에 대해 친척이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적은 있으나 집단 참사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다른 선원들에게는 1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선장의 지휘에 따라 행동한 것이어서 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박기호 기관장은 징역 10년으로, 나머지는 징역 5~20년에서 징역 1년6월~12년으로 감경됐다.

 재판장은 판결문 중 “선장 이씨는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선원들만 데리고 먼저 탈출했다”는 내용을 읽으며 울먹였다. 재판이 끝난 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장은 광주고법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른 선원들에 대한 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소망이 덧없었다는 걸 알려주는 양 처참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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