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오토바이 몰다 포트홀 사고 "국가가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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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포트홀에 빠져 다쳤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부장 송경근)는 중국동포 허모(38)씨가 ”국가가 도로 정비를 제대로 안해 다쳤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1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기도 화성시 인근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 오른쪽 3분의 1 지점에 있는 포트홀을 피하지 못해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이 사고로 허씨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노동력의 76%를 잃었다. 허씨에겐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었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법원은 국가가 허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이를 관리해야 할 국가가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허씨도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장비 없이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당시 근무한 업체에서 사고일로부터 비자 만료일(2015년 11월)까지 근무했을 때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 중국으로 돌아가 60세까지 일했을 때 받았을 임금,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해 “국가가 1억8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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