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세액 공제액월급 40만원일 땐 50%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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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기회사주식을 취득할때 주식취득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예서 공제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취득가액의 한도액을 ▲월급여액이 4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의 50%까지 ▲월급여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급여액의 30%까지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84년4월9일부터 85년12월31일까지 유상증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자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증자소득공제액으로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 공제율을 종전 18%에서 12%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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