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및 도시근로청소년들이 고궁 박물관·체육시설등 각종 문학·공익시설을 이용할 때 어른요금의 50%이하를 받도록 조정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 29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어린이 청소년 우대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성년자나 소인등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을 어린이는 7∼12세, 청소년은 10∼18세로 통일해 이 같은 혜택을 주는 한편 6세이하는 무료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및 도시근로청소년들이 고궁 박물관·체육시설등 각종 문학·공익시설을 이용할 때 어른요금의 50%이하를 받도록 조정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 29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어린이 청소년 우대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성년자나 소인등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을 어린이는 7∼12세, 청소년은 10∼18세로 통일해 이 같은 혜택을 주는 한편 6세이하는 무료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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